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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7가합101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9,993,7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1.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의왕시장은 2014. 2. 17.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6.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1.부터 2015. 8. 1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2015. 6. 29. 이를 통지하였다가, 2015. 8.경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8.까지로 연장한다는 분양신청기간 연장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