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997]
1. 피고인은 2014. 3. 9. 00:0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욕실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1111]
2. 피고인은 2014. 3. 31. 23: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소리를 지르며 가게 입간판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