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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7가합1037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