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7가합1037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피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피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