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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정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1:30경 파주시 C건물 610동 1403호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다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포크로 왼쪽 눈밑 부위를 찌르고, 이를 본 피고인의 모친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머리와 목부위, 등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