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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25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12. 17.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일원 222,489㎡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수원시장은 2016. 6. 29.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2017. 8.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각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제1, 4, 8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공사완료 후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6항},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7. 8. 25. 인가 및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5. 11. 1.경 F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후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후 제1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