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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1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B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득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피해 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권고된 양형기준의 최 하한을 선택한 피고인 A,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