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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4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206동 304호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거실 베란다 유리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거실 베란다 유리문을 수리 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16:5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식당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물건을 가방에 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23cm , 손잡이 15cm ,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