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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2:5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고지 받자, 경사 E에게 “ 야, 이 씨 발아, 그게 말이 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