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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며 피해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2. 6. 28. 14:11경 발신번호 D으로 「님 누가 개인데요..문자 잘못 보내신거 같네요..씨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4.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문자메시지 등)

1. 통신자료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