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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97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가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한 후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검사, 상품권 기계 구입 등 오락실 시설자금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이체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투자계약 등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이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23. 8,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7.경부터 시흥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성인오락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