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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8481

아스팔트도로포장 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전 282㎡ 및 강원도 홍천군 D 대 52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원도 홍천군 C 전 282㎡ 및 강원도 홍천군 D 대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⑥,⑧,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A부분 58㎡ 및 ④,⑤,⑥,④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B부분 7㎡ 지상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이를 도로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A부분 58㎡ 및 B부분 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의 허락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였고 원고도 피고가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