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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2:30 경 광주 서구 풍서 우로에 있는 제 2 순환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창 교차로 쪽에서 풍 암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킬로미터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7 킬로미터로 위 택시를 과 속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곡선 구간을 통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벽을 들이받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4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9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