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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4. 19:11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근처에 있는 C공원 앞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뒤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교통카드를 떨어뜨린 후 이를 줍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20:4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동 라인 입구에서, 그 근처에 있는 F아파트 앞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의자의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 13:02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계단에서, 그 근처에 있는 I고등학교 부근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뒤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6. 13:30경 광주 서구 K아파트 쪽문 계단에서, 그 근처에 있는 L파출소 부근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M(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22:30경 광주 서구 N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밖에서 단지 내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O(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