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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19고단24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여, D 생), 피해자 E( 남, F 생) 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9. 경부터 2019. 4. 17. 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광양시 G 아파트 H 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지내던 중,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 피해자 C 당시 16세, 피해자 E 당시 7~8 세 )에게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같은 달 10일 및 11 일경에는 피해자 E( 당시 7세) 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 적인 양육행위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6:00 경 위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 당시 7세) 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피해 이모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C(16 세) 가 피고인의 손을 풀자 다시 피해자 E을 잡으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4년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당시 주거 지인 창원시 성산구 I 아파트 J 호 거실에서, 피해자 C( 당시 11세) 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8: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당시 16세 )에게 함께 술을 사러 가 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