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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445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채권관계에 기하여...

이유

1.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순번 1, 2, 4, 5, 6, 7, 8, 10, 12, 13, 14, 16, 17, 18, 23, 24, 26, 27, 30번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거나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4, 25, 26, 28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순번 17번과 관련하여서는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100만 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20만 원만을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순번 18번과 관련하여서는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614,000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10만 원만을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며, 순번 23과 관련하여서는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만 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10만 원만을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그러나 을 제2, 6, 15, 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순번 3, 9, 11, 15, 19, 20, 21, 22, 25, 28, 29번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돈을 지출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15.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5. 3. 16. 1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5. 10. 13.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