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14: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내곡리 376-14 장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