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B 도로 40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95. 5. 17.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도로는 1938. 11. 25. 영천시 D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영천시 E에 있는 F오거리부터 G 사거리까지를 사선으로 연결하는 중로 2류의 도로 노선에 포함되어 영천시 도심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이 사건 도로를 시효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 또는 잘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38년경 이 사건 도로가 분필될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