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1.04.30 2021노1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심부름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사기 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원심 판시 각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