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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20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05경 아산시 천로 490 샛들다리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뒤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자 함께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운행 중인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이뤄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