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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4.03 2017가단379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강진군 I 답 2539㎡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38, 39, 31, 32, 33, 34, 35, 36, 37,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4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이용가치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C은 원고의 분할 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점, ③ 나머지 피고들은 분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원고의 안에 막연히 반대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