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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7가단211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5. 3. 27.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전 3,109㎡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82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아들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전세권자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4. 29. 피고에게 1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E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