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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60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8.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