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로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1. 5. 26. 2011도2412 판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심 판시 특수협박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였고,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택시는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고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