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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5 2014나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5.경 주식회사 세운건설(이하 ‘세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초등학교를 전남 해남군 C외 12필지 지상으로 이설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3. 12. 25.까지, 공사대금 1,02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직영계약서 공사명 : 가칭 B초 이설공사 공종 :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금액: \820,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계약조건]

1. 설계서와 첨부 공사조건 및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공사한다.

(재시공 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다한다)

2. 지급자재: 용전, 용수

3. 지급자재 외 피고가 일체 시공한다.

4. 내, 외부 작업시 기타 자재는 피고가 마무리 한다.

5. 발생된 폐자재 및 잔재물은 피고가 마무리 한다.

(만일 진행이 안될시 원고가 직영투입하여 공사 금액에서 공제한다.)

6. 계약금액에 필요한 매입자료 및 노임대장은 피고가 자료 제출한다.

(기성청구 선 자료 제출)

8. 준공 정산시 하자이행증권 4년 3%로 발행 후 지급한다.

9. 공사이행증권 발행 후 제출. [결재조건]

1. 자재비 선지급 및 노임 익월 20일 결재조건

2. 월기성은 자료제출 후 기성 지출함. 피고는 세운건설의 현장대리인이던 D과 사이에 2013. 4.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직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용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2013. 9.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공사포기각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