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갈미수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구해준 사실은 있으나, B이 이를 이용하여 공갈 범행을 할 것까지 예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방조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갈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갈범행에 필요한 음성변조 프로그램 등을 구해다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정신적 방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미수방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3. 내지 4.경 D 명의로 인터넷 전화 ‘C’에 가입한 후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