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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LTON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보도를 둔촌동역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한 보도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행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한 후 왼발을 내디뎠으나, 왼발이 피해자 C(여, 86세)가 상추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가판대에 걸리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일자 확인을 위한 진료비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발생 경위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