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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0.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에게 월이자 5%, 대부기간 1개월로 정하여 20,900,000원을 대부알선을 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각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부조건의 연장을 요구받았으나 실제 E에게 돈을 빌려준 I이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의 처분을 부탁하여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를 2008. 11. 1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서 L에게 F 체어맨 승용차를 16,500,000원에, H 스포티지 승용차를 17,000,000원에 각 매각한 후 그 중 I에게 피해자들이 변제를 해야 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0,4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 11. 말경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차량판매 및 정산금 10,400,000원을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5. 11: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호텔 커페숍에서 피해자 O로부터 2003년형 에쿠스 승용차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P 2002년식 에쿠스 승용차 1대와 현금 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위 P 2002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그 즈음 5,220,000원에 매각을 한 후 위 2002년식 에쿠스 매각대금 5,220,000원 및 1,6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6,840,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