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핸드폰 1대(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22세) 은 2015년 9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암에 걸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처럼 접근하여 2016년 9 월경 다시 사귀게 된 사이로, 2016년 11 월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갚아야 헤어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8. 경 파주시 G에 있는 H 모텔 상호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 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 10. 02:06 경부터 06:10 경까지 I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 자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하려면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6. 12. 10. 16:00 경 파주시 J에 있는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 월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2. 7. 02:33 경부터 04:25 경까지 I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7. 2. 7. 18:00 경 위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19:30 경부터 21:15 경까지 I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