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G의 중개로 피고 E 및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4. 7. 5.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 E 및 망인의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을 280,13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04. 7. 31.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04. 8. 25. 2차 중도금 5,000만 원, 2004. 9. 30. 잔금 161,3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 B, C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A 외 4인’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다. 망인은 2004. 12. 7.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 F가 2005. 8. 25.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는 2003. 2. 1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2.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원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고, 원고들은 계약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