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1고단1164』 피고인은 2010. 11. 2. 04:00경 원주시 C 건물 202호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D(개명 전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성교하고 F의 요구로 그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탓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똑바로 얘기해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고데기 전기줄을 가위로 잘라 이를 이용,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은 후 그곳에 있던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더러운 년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랬냐!”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이불을 벗긴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2012고단300』 피고인은 2011. 11. 21. 19:00경 원주시 단구동 ‘클린에이드’ 세탁소 앞길에서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던 I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8』
1. J, K, L,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