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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정12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5:2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교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스공사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약 17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15:2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가스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돌마교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