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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806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차용한 돈은 일본국 법화 400만 엔이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3. 31.의 일본 엔화 매매기준율 100엔 당 999.64원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39,9085,600원(=40,000 × 999.64)인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위 금액보다 적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5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