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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1:1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 01: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광산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인적 사항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3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6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처벌 전력을 숨기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도 부정사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자백한 점, 피고 인의 형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