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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정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농업 협동조합자산관리 회사로부터 채권 최고액 11억 2,000만원인 1 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9. 9.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원인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4. 강제 경매가, 2014. 3. 7. 임의 경매가 각각 개시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예상금액의 하락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를 2016. 3. 경까지 연기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경매를 연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