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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0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인터넷 매체에 기사를 게시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 소속 기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477호 변호사법위반사건으로 2015. 7. 22. 징역 4월,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노2459호로 항소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2016. 4. 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대법원 2016도520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27.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별지 2 기재 B 기사와 같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F 위 기사를 인터넷매체에 게시하였다. 라.

피고 E은 별지 3 기재 D 기사와 같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D는 F 위 기사를 인터넷매체에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을가1호증, 을나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 원고는 G 본부장이지 언론을 사칭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비 기자가 아니다.

원고는 H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I, J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 원을 감면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로비명목으로 착수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들의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