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2:55 경 서울 광진구 B 101호에서, ‘ 아빠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9 세 )에게 “ 씨 발 왜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냐,
개자식 아 ”라고 욕을 하며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몸을 3회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