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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190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담양군 B 건물에 있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피고는 2014. 9. 23.부터 2014. 9. 26.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을 적발한 다음,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 11. 6. 26,452,6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5. 3. 31. 136,959,3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1)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사유(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요양보호사 D가 이 사건 요양원의 세탁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요양보호사 E이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업무를 전담하면서 1일당 3시간씩 월 60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음에도 D, E이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사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