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피고는원고에게 가.
광명시 C 전 702㎡ 중702분의301.68지분에관하여2005. 12. 12....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는 1965. 4. 16. 원고의 부친 F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그 상속인으로는 형제인 피고가 있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1) 원고는 2005. 12. 12. 망 E로부터 분할 전 광명시 C 전 1,0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00평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05. 12. 18., 잔금 1억 원은 2005. 12. 19.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5. 12. 12. 1억 원, 2005. 12. 18. 1억 원, 2005. 12. 19.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5. 8. 망 E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30평을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망 E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는 2009. 11. 25. 광명시 C 전 702㎡와 광명시 D 전 298㎡(이하 위 두 토지를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분할 전ㆍ후 토지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는데,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E가 2014. 8. 23. 사망하자 피고는 2014. 12. 29.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2014. 8.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 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광명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