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58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였으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은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료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30.부터 2015. 9. 16.까지의 미지급 임료 25,680,000원[= 월 900,000원 × (28 16/30)월] 중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는 보증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68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588,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