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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3 2018고정1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10 병과 안주 등을 40,000원에 판매하고, 접객원인 E 와 성명 불상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오게 한 다음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 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