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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후배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수원시 F에 있는 G 대표였다.

피고인

A은 2013. 8. 경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 592 신성 미소 시티 2동 404호에 있는 ㈜ 한국법원 경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용인시 기흥구 H 일대 26,777㎡ (8,100 평 )에 전원주택 및 다세대 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주 I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

인허가 비용 1억 3,000만원을 빌려 주고 토목공사를 실시해 주면 남는 이득금 30억원에서 9억원을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8. 10. 경 위 G 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 개발 허가를 낼 수 있다.

고도 제한에도 걸리지 않고, 진입도로 확보도 가능하다.

100%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토지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 1억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 중 7,500평은 고도 제한 규제로 개발행위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9. 경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2013. 9. 5. 200만원, 2013. 9. 27. 300만원, 2013. 10. 11.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K)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500만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L, A,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토지매매 계약서, 용역 계약서, 입금 확인 증,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