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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2 2013가합10791

보험금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25.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본 약관에서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본 약관에서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본 약관에서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본 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 피고는 2009. 7. 24. 전신위약감이 있고 다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