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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구합1733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적용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 사업인정고시(2012. 12. 14.자 국토해양부 고시 C)에 따라 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남편인 D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벽돌구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2010년경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이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한 공익사업인 F 개발사업(2010. 3. 29.자 지식경제부 고시 G) 구역에 편입되었고, D은 부산도시공사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0. 4. 28.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 170,500,000원, 2011. 9. 9. 위 주택을 비롯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9,217,210원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5. 25. 부산 강서구 H 토지 중 440/509 지분 및 그 지상 제1호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과 부속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변소 9.58㎡(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2012년경 피고가 시행하는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었고, 피고는 2016.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361,658,000원을 지급하고 협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2018. 3. 23. 이 사건 주택 등 지장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63,165,990원을 지급하고 협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원고와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6. 6.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다음 2016. 7.경 피고로부터 손실보상금 361,65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