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M, 사기 범행의 피해자 AU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AN, AZ(AA)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와 알코올중독으로 어렵게 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6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그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의 사기 범행이 13회, 업무방해 범행이 3회에 이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무전취식 습벽 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