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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7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 사이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 층 C 한의원( 구 D 한의원) 을 운영하며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비급여대상 수진 자 E 등 58명에게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 1 항[ 별표 2]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ㆍ 약제 및 치료 재료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비급여대상자의 진료비를 마치 요양 급여비용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7회 걸쳐 부당하게 청구하여 11,618,482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진 자 전화 진술내용

1. 고발장

1. 부당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래 지급할 요양 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보험 급여와 공제하는 방법으로 편취 액이 다시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복지예산의 적절한 집행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고갈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부정 수급한 보험 급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과중 하다고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