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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9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검은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찜질방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R 스타일 흰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5:00경 제2항 기재 H 찜질방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I이 그곳 옆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