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153 도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