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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47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6. 6. 24. 자 변호인 의견서는 2016. 3. 3. 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위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부 이자를 반환하고 대부분의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