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1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주식회사이라는 전선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기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9.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C(28세)외 5인이 취업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월 95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전선관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