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21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8. 밀양시 D 인근 상호가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E이 매도를 의뢰한 E의 형 F 소유의 밀양시 G 전 2,641㎡, H 전 1,187㎡, 합계 3,828㎡(약 1,157평)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의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소개한 I과 E으로 하여금 2012. 7. 31.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1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2. 10.경 E으로부터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